뉴홈 사전청약 2차 나눔형, 일반형 신청(일정 및 청약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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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2차 신청이 이번 달에 시작됩니다!!

예전 우리 아빠, 엄마 시절엔 개미처럼 벌면 개미만 한 집은 마련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개미처럼 일해도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기 너무 힘든 게 참.. 현실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뉴홈 사전청약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론 가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공공분양 모델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곳은 동작구 수방사(255호), 남양주 왕숙(932호), 안양 매곡(204호), 고덕 강일 3단지(590호) 

4군데가 되겠네요.

 

1. 사전청약 일정

 

시행사 공급지역 공고 접수 (나눔형 + 일반형) 발표
특별공급 일반공급
LH 동작구수방사 23.6.9 23.6.19 - 20 23.6.21 - 22 23.7.5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23.6.12 23.6.26 - 27 23.6.28 - 29 23.7.13
SH 서울 고덕강일3단지 23.6.13 23.6.26 - 27 23.6.28 - 29 23.7.12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입주자모집공고문

2023년 6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2MB

사전청약 일반형 입주자모집공고문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8MB

 

공공분양 유형

1. 나눔형(25만 가구) :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낮추되 시세차익 30%는 공공과 나누는 형태

2. 선택형(10만 가구) :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

3. 일반형(15만 가구) : 시세 80% 수준의 형태 나눔형(최저 연 1.9%)과 선택형(1.7%)은 낮은 이자의 대출도 함께 제공

 

2. 청약자격확인 및 신청

 

✅https://apply.lh.or.kr/LH/청약자격확인 및 신청✅

 

3. 공급일정안내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https://www.xn--vf4b41gp9bm8g.kr/입주자격확인하기✅

✅https://www.xn--vf4b41gp9bm8g.kr상세공급일정페이지✅

✅https://www.xn--vf4b41소득.자산기준 확인하기✅

 

1)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공급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총 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 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우선공급은 물량의 70%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공급하고,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에 대하여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게 됨.

 

2) 일반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당첨자 결정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 원, 4인 가구 9,146천 원 등) 이하인 자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