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2차 신청이 이번 달에 시작됩니다!!
예전 우리 아빠, 엄마 시절엔 개미처럼 벌면 개미만 한 집은 마련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개미처럼 일해도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기 너무 힘든 게 참.. 현실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뉴홈 사전청약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론 가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간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공공분양 모델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곳은 동작구 수방사(255호), 남양주 왕숙(932호), 안양 매곡(204호), 고덕 강일 3단지(590호)
4군데가 되겠네요.
1. 사전청약 일정
시행사 | 공급지역 | 공고 | 접수 (나눔형 + 일반형) | 발표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LH | 동작구수방사 | 23.6.9 | 23.6.19 - 20 | 23.6.21 - 22 | 23.7.5 |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 23.6.12 | 23.6.26 - 27 | 23.6.28 - 29 | 23.7.13 | |
SH | 서울 고덕강일3단지 | 23.6.13 | 23.6.26 - 27 | 23.6.28 - 29 | 23.7.12 |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입주자모집공고문
사전청약 일반형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공분양 유형
1. 나눔형(25만 가구) :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낮추되 시세차익 30%는 공공과 나누는 형태
2. 선택형(10만 가구) :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
3. 일반형(15만 가구) : 시세 80% 수준의 형태 나눔형(최저 연 1.9%)과 선택형(1.7%)은 낮은 이자의 대출도 함께 제공
2. 청약자격확인 및 신청
✅https://apply.lh.or.kr/LH/청약자격확인 및 신청✅
3. 공급일정안내 /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https://www.xn--vf4b41gp9bm8g.kr/입주자격확인하기✅
✅https://www.xn--vf4b41gp9bm8g.kr상세공급일정페이지✅
✅https://www.xn--vf4b41소득.자산기준 확인하기✅
1) 나눔형(이익공유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공급
청년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총 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 원 이하, (부모) 1,083,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695천 원) 이하인 자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총 9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 자산 379,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462천 원, 4인 가구 9,908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우선공급은 물량의 70%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공급하고,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에 대하여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게 됨.
2) 일반형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509천 원, 4인 가구 7,622천 원 등) 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당첨자 결정하며,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급물량의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은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은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자
-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0천 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811천 원, 4인 가구 9,146천 원 등) 이하인 자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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