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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기도 청년 여러분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생활비도 빠듯하고 공과금 내랴 각종 경조사비에 하루하루 내 몸 생각하기도 바쁜 어려운 시기에 적금은 눈도 못 마주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달 10만원 저축으로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긴글은 치우고 빠르게 신청 하러 갑시다.!! |
1.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1)공고일 기준(23.0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23.0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05.12~2005.0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05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둥도 해지될 수 있음.
2.지원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링크
2) 신청기간 : 2023. 05. 19(금) ~ 06. 05(월) 18:00 (선착순x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3.기본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링크에 상세 안내)
-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4.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1)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시킨 금액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2)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하고,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3)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5.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1) 희망키움통장 1,2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분들은 신청이 안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고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3) 위 사항들 외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는 안되지만,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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