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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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기도 청년 여러분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생활비도 빠듯하고 공과금 내랴 각종 경조사비에 하루하루 내 몸 생각하기도 바쁜 어려운 시기에 적금은 눈도 못 마주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매달 10만원 저축으로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긴글은 치우고 빠르게 신청 하러 갑시다.!! 

1.지원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1)공고일 기준(23.0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23.0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05.12~2005.0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05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둥도 해지될 수 있음.

 

 

 

2.지원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링크 

2) 신청기간 : 2023. 05. 19(금) ~ 06. 05(월) 18:00 (선착순x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지원방법

 

3.기본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상세안내 페이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링크에 상세 안내)
  •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추가서류(해당 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4.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가구별 건강보험표 소득산정기준표

1)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시킨 금액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2)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하고,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3)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5.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신청제외 대상 목록

1) 희망키움통장 1,2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분들은 신청이 안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고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단,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3) 위 사항들 외에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는 안되지만,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